10월 초순에 있는 추석(한가위)을 앞두고 주말이면 모두들 산소에 벌초
하러 가느라 바쁘게 움직일 때이랍니다. 벌초하러 가면 형제들이 모여
자연히 돌아가신 분 생각도하고, 재산을 물러 받아 제사 모시는 장남
이야기 등 말이 많지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친손이나 외손이나 차별이 없이 재산상속을 받았다네
요. 두 번의 장가로 부자가 된 퇴계 이황, 외가가 든든했던 성리학자 회
재 이언적, 처가살이를 했던 점필재 김종직. 이들 대 유학자들의 유복한
생활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물려받은 든든한 재산이 있었답니다.
조선 시대에는 외손과 친손의 구분이 없고 적서(嫡庶)의 차별은 있을지언
정 딸ㆍ아들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딸은 혼수를 해서 내보내고, 아들은
데리고 살거나 집을 장만해주는 지금과 달리 사위와 평생 함께 살거나 가
까이에 집을 얻어주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다네요.
혼인한 딸에게도 장자와 똑같이, 어미 잃은 외손에게도 장손과 똑같이 재
산을 나눠줘 대 유학자 이황, 김언적 등도 부유한 처가에서 상속한 재산으
로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었답니다.
’남귀여가혼’(南歸女家婚.처가살이)이라 해서 혼인할 때 처가에 들어가
살거나 처가 근처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풍습도 있었으며 김종직은
외가가 있던 밀양에서 성장했고, 창녕 조씨와 혼인한 이후에는 처가인 충
남 금산 근처에서 살았지요.
장인들은 장성한 아이를 데리고 분가를 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생활을 위한 노비와 토지도 줘 보냈으며 대
체로 17세기 이전 사대부들이 낙향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반드시 처가 또는 외가를 택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으며 17
세기까지 철저한 남녀평등 분재의 원칙이 지켜졌었는데 재산권에 대한 평
등이 이 정도로 보장된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고합니다.
그런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이 언제 사라졌나하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은데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딸과
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모셔 비용 부담이 덜했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하게 되자, 제사를 지내는
장자 중심의 가치관이 강화되기에 이르고, 결국 제사를 모시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은 깨지게 되었답니다.
조선시대는 ’분재기’라는 가문의 평범한 문서를 통해 ’남녀균등상속’을
통한 여성의 평등권이 보장되었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재산에만 눈독 들이지말고 고령화시대에 노부모 모시는
일 등 이제는 모든 것에서 남녀 평등 한번쯤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빕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바 이.
하러 가느라 바쁘게 움직일 때이랍니다. 벌초하러 가면 형제들이 모여
자연히 돌아가신 분 생각도하고, 재산을 물러 받아 제사 모시는 장남
이야기 등 말이 많지요.
그런데 조선시대는 친손이나 외손이나 차별이 없이 재산상속을 받았다네
요. 두 번의 장가로 부자가 된 퇴계 이황, 외가가 든든했던 성리학자 회
재 이언적, 처가살이를 했던 점필재 김종직. 이들 대 유학자들의 유복한
생활 뒤에는 어머니와 아내가 물려받은 든든한 재산이 있었답니다.
조선 시대에는 외손과 친손의 구분이 없고 적서(嫡庶)의 차별은 있을지언
정 딸ㆍ아들의 차이는 별로 없었으며 딸은 혼수를 해서 내보내고, 아들은
데리고 살거나 집을 장만해주는 지금과 달리 사위와 평생 함께 살거나 가
까이에 집을 얻어주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다네요.
혼인한 딸에게도 장자와 똑같이, 어미 잃은 외손에게도 장손과 똑같이 재
산을 나눠줘 대 유학자 이황, 김언적 등도 부유한 처가에서 상속한 재산으
로 학문 탐구에 매진할 수 있었답니다.
’남귀여가혼’(南歸女家婚.처가살이)이라 해서 혼인할 때 처가에 들어가
살거나 처가 근처에서 사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풍습도 있었으며 김종직은
외가가 있던 밀양에서 성장했고, 창녕 조씨와 혼인한 이후에는 처가인 충
남 금산 근처에서 살았지요.
장인들은 장성한 아이를 데리고 분가를 하는 딸과 사위를 위해 자신의 집
근처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생활을 위한 노비와 토지도 줘 보냈으며 대
체로 17세기 이전 사대부들이 낙향을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반드시 처가 또는 외가를 택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까닭에서였으며 17
세기까지 철저한 남녀평등 분재의 원칙이 지켜졌었는데 재산권에 대한 평
등이 이 정도로 보장된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고합니다.
그런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이 언제 사라졌나하면 그것은 제사를 지내는
횟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은데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사는 딸과
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모셔 비용 부담이 덜했지만,
17세기에 들어서면서 제사의 횟수와 종류가 증가하게 되자, 제사를 지내는
장자 중심의 가치관이 강화되기에 이르고, 결국 제사를 모시는 장자에게
더 많은 재산을 주게 되며 남녀균등상속의 전통은 깨지게 되었답니다.
조선시대는 ’분재기’라는 가문의 평범한 문서를 통해 ’남녀균등상속’을
통한 여성의 평등권이 보장되었답니다.
깊어가는 가을 밤 재산에만 눈독 들이지말고 고령화시대에 노부모 모시는
일 등 이제는 모든 것에서 남녀 평등 한번쯤 생각하는 밤이 되기를 빕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바 이.